법률행위에서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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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무효와 취소는, 법률적 의미로는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다. 여러 조문들에서 두 용어를 구별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, 이들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.
인용구의 말을 살펴보면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'무효',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는 '취소'라고 나온다.
다만 법률행위에 있어서 이 두가지는 동시에 작용 할 수 있다고한다.
그것을 이중효라고 하는데
이는 취소와 무효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다.
취소의 요건에는 착오,사기,강박,제한능력자,추인 등이 있으며
무효의 요건에는 반사회질서행위,불공정법률행위,통정허위의사표사 등이 있다.
이러한 요건에 의해 무효는 추인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취소는 추인 할 경우 취소 할 수 없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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